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건창기술단,선우방재,성정건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 근거 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2326호(2018.02.20.)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나.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4224호(2018.04.10.)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행정처분) 통보- 다. 구로소방서 예방과-18529호(2018.08.0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적발 통보〔” 라.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041호(2018.03.27.)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2조 “청문” 바.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 장 소 : 3) 대 상 : 3개업체 4)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5)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 영업정지 청문 병합 실시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 소방시설공사 감리 결과보고 거짓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3월)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는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1월)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 제9조 제1항 2호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3월)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각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12/1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9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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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건창기술단,선우방재,성정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293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351599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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