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반납) 나. 안전지원과-997(`17.1.12.)호『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2. 2018년 하반기 퇴직예정 직원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방법 : 다음 개인보호장비 전체를 장비회계팀으로 반납※ 시스템상 수량 소속 계급 성명 합계 진압헬멧 방화복 ※등판 인식표포함 안전화 안전헬멧 안전장갑 현장대응단 소방령 김용갑 7 1 1 2 1 2 화곡119 안전센터 소방경 김용정 10 면체 방화복 ※등판 인식표포함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3 2 2 1 2 □ 반납기한 : 2018. 12. 31.(월)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퇴직예정 직원이 있을시에 개인보호장비 반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인보호장비관리카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2/13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359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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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359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51424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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