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은“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주차타워)과 근린생활시설의 맞벽건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1) 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주차타워)과 근린생활시설의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 ? : 맞벽건축이 가능한 용도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2조제1호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맞벽건축하는 두 건축물의 높이(층수)가 다를 경우 맞벽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에「건축법」제58조, 제61조 및「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하는 부분’외의 부분은 「건축법」제58조, 제61조 및「민법」제24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차타워의 층수산정에 대하여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허가권자(자치구)가 도서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771798
20210924150151
본청
건축기획과-25025
D000003513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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