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계획변경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총회 동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킬 경우 동의 절차는?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10호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재생협력과-1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6771465
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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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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