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 1. 복지정책과-5177(2018.3.14)호, 13969(2018.7.30.)호 및 18259(2018.10.4.)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종교강요, 후원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복지부 업무지침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등 미준수 행위.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서울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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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3진정0003000)-종교행위강요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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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739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512559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