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부지 관리권한 관련 법원 판결 질의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부지 관리권한 관련 법원 판결 질의서) 1.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부지 관리권한 관련 법원 판결 질의서」(2018.12.5)와 관련입니다. 2. 귀 연합회에서 제기하신 질의는 최근 노량진 구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는 해당사건과 관련한 법원(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개입 또는 해석(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2/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0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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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부지 관리권한 관련 법원 판결 질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33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512818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