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5호 마목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이 이에 해당되는 지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가능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문의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첫째, 제25조 5호 마목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해당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은 제7조에 따른「인증받은 자」로 되어 있으므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은 인증 사회적기업 만이 아닌 수의계약 비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체결이 가능함으로 수의계약 제외 대상이 아니시면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초기 단계로서 추후 인증을 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수의계약 금액에 참여가 가능하니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세진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2/12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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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106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진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5126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