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맞벽건축으로 2개동을 지상5층(A동)과 지상6층(B동)으로 계획 시(필로티 포함)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2조에 따라“맞벽건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인 경우 가능할 것으로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 규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문의하신 적용 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2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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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922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1282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