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의 감사의 임기 중임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오피스텔 "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 규약 제66조에 따른 관리단임원 연임과 감사의 1회 중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연임」이란 어떠한 직책의 임기를 채우고 또 연이어 그 직책의 임기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기종료 후 연속해서 그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임」이란 처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62조(표준관리규약을 귀 건물의 규약으로 적법한 절차와 결의로 만든 규약일 경우)제4항에 따르면 ‘관리단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임기는 2년을 채우고 연속하여 관리단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출되면 관리단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임 횟수의 제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62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속적이든 일정기간 후에 다시 1번 더 그 직에 입후보하여 선출되면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관리단 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는 관리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그러나 감사의 임기는 관리인과 유착되어 장기 재직하게 된다면 부정이 발생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로서의 총 재임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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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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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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