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난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254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홍보 및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 시행일 : 2019. 1. 1. - 공고번호 : 제2018-2709호(2018. 12. 13.(목) 시보게재) ※ 게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 → 서울시보 붙 임 : (공고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한글, PDF)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4 /전송 2133-1050 / dreamreali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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