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14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서경 경자인 12/11 안찬율 협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재입찰 공고결과 유찰됨에 따라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6개월) ?? 사 업 비 : 24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 ?? 사업내용 : 의약품, 가전제품의 설명서를 모바일앱?컴퓨터 보조기구 등에 음성 변환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Ⅱ 추 진 경 과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 5. 24(장애인자립지원과-9893) ?? 입찰공고 ? 1차 : 2018. 10. 8 ~ 10. 30 ? 2차 : 2018. 11. 21 ~ 12. 4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용역 1차 2018.10.8. 2018.10.30. 무응찰 2차 2018.11.21. 2018.12.4. 단독응찰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재공고 입찰결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로, ? 본 사업은 기본업무에 포함하기 어려운 추가 또는 과업 조정이 발생하므로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과업을 확정해야 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방식 추진이 불가함 ? 신규사업 및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과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하여 사업수행 의지가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경기도, 경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종합 전산관리시스템 사업” 수행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스템 운영환경에 능숙하여 관련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위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사업비 : 247,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향후일정 ? 계약 및 사업 착수 : ‘18. 12월 붙임 : 재공고(2차) 제안서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끝.
16769893
2021092415015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141
D00000351237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