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민원회신( 권리가액 산출방식 왜곡 등)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응답소 민원」 창구로 제출하여 주신「」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내용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추정분담금, 권리가액 산출 매뉴얼이 왜곡되어 있으니 시정 요청 - 이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도정법」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1항 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서울시로 변경 요청 ▣ 회신 내용 -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합원 추정 권리가액은 개별 종전자산평가액에 추정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지출금액에 추정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정법」 제26조 1항 2호에서는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변경지정 포함)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나, 「」은 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예정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정법」 제26조 1항 2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또한, 향후 관련 동일한 민원을 제출할 시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자체 종결 또는 관할구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재생협력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16769875
2021092415015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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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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