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님. 추운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님께서 지난 12월 05일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8120590396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년후견 신청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하셨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적, 자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신 뇌성마비 장애인분은 민법에 따른 일반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민성년 후견지원센터(02-3391-4241)를 통해 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구슬 주무관(02-2133-73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구슬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69467
202109241501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481
D00000351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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