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지하층의 건축면적산입 적용법령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지하층의 건축면적산입 적용법령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면적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서‘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면적 산정 시 조경을 위한 soil부분이 산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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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사민원]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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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입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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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지하층의 건축면적산입 적용법령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76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1232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