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주)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1. 우리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은행에서 ’18.11.30.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와 공유재산 대부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된 대부료는 지정된 계좌에 반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3. 공유재산 대부기간 만료(’18.12.31.)에 따른 각종 공과금 정산과 시설물의 반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신청면적 : 전용 28㎡(건물 1층 일부) - 용 도 : 상수도본부 시금고 점포,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나. 사용허가 취소 : 2018.12.31. - 취소사유 : 서울시 시금고 업무종료(2018.12.31.)에 따른 영업장 폐쇄 다. 과납금 반환금 : - 근 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 분 당 초 변 경 반환금액 비 고 대부기간 ’18.6.11.∼’19.6.10. ’18.6.11.∼’18.12.31. 잔여 161일 대 부 료 - 반환계좌 :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12/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268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5)
16769442
20210924150151
본청
행정운영과-12681
D00000351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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