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현금 기부채납)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12. 4.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대지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산정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4.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며, 정비계획 (변경)입안권자는 관할 구청장이므로 해당 정비계획 변경입안 가능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6769401
20210924150151
본청
공동주택과-20641
D000003512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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