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처리(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번호: 2018120590399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처리(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번호: 20181205903993)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최대한 건설할 계획이므로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시 250%)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의거 우리시 통합심의 대상이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당해 건축계획과 도시경관,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2/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1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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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처리(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번호: 2018120590399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172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120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