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재민원 접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재민원 접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주택정책과-21985(2018.12.7)호로 기회신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질의임에도 재차 회신하오니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귀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합의로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사항을 결정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주자의 30%이상 동의 필요). 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공동주택법에따라 해당 자치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관리 분쟁조정, 협회 규정은 의무관리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이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2.3.29.2010헌마671 참조).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에 대한 공공의 개입의 권한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직접 법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또한, 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가 구분소유자가 아닌자가 있다할지라도, 이에 대해 귀하께서 법에 직접 제소하여 비의무관리대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인 판단을 받아,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을 선출하시고 규약설정(집회시,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3/4이상 동의 또는 집회없이 서면동의시,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4/5이상 동의), 구분소유자의 관리위원 선출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법 적용 소관청(자치구청)에 관리감독, 감사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에 제소하시든지 양자 택일하여 처리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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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주택정책과 재민원 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2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122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