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자체 불법주차 단속원 주차단속 부정행위 반복시 해당지자체 단속원 비호시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자체 불법주차 단속원 주차단속 부정행위 반복시 해당지자체 단속원 비호시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님 안녕하십니까?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할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大判 82도2624) 따라서 구청 주정차 단속부서 공무원이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확인하고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수행의 의사가 전혀 없다든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할 의사를 표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직무를 방기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시민 불편을 제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태만(충근의무위반)으로 소속기관(양천구청장)에 의한 징계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대로 횡단보도, 보도침법,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불법주차에 대해 수차례 단속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음성녹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자(징계권자)인 양천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넣으셔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가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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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자체 불법주차 단속원 주차단속 부정행위 반복시 해당지자체 단속원 비호시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667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121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