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께서는 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께서 첨부하여 주신 현수막이 아파트 밖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주거공간에 붙이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옥외광고물법령’상의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불법현수막이 될 수 있어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정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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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114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121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