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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658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웅철 서경란 박병권 代배형우 11/21 황치영 협 조 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8. 11.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1 3.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4. 추진 방향 3 5. 세부추진계획 4 1.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구축 4 2. 지역복지 생태계 활용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16 3. 대시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고·발굴률 증대 19 6. 행정사항 22 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일제조사 실시 등 복지소외계층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지원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시장방침 제7204호, ’14. 3.18) 2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 운영 ○ 2018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18.12~’19.2월)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 동절기 한파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동절기는 난방비·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취약계층 생활 곤란 ○ ’17년도 겨울철 기록적 한파에 따른 ’18년도 화재·동파 등 한파대비 대책 필요 - ’17.12월 전국 평균기온 영하 0.2도로 평년(’80~’10년 30년 평균 1.5도)보다 1.7도 낮았음 ○ 한랭질환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관리 요구 - 259명(‘13년) → 458명(‘14년) → 483명(‘15년) → 441명(‘16년) → 632명(‘17년) 3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추진 과정상 문제점 ○ 방문 거부자에 대한 방문 시 대책 미흡 - 삼양동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방문하더라도 본의 동의가 없으면 상담불가 - 홀로 사는 40~50대 남성이 건강 등 자기관리 소홀로 사망빈도가 높은데 발굴 미흡 ○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조 -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유인이 부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체계적 활동 미흡으로 복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미흡 ○ 발굴 시스템 정보 미흡 - 기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발굴관리시스템의 발굴 한계 - 현장 중심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찰과의 협업 방안 미비 ?? 주요 개선사항 방문거부자 대책 ○ 방문거부자는 가족, 이웃, 임대인 등과 동행하여 상담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경찰 협업을 통해 특별관리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발굴 강화 - 찾동 복지플래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주거취약 및 거동불편한 청년·중장년에게 맞춤형 IoT 장비 보급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체계적 지원으로 복지공동체 활성화 ○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등의 복지공동체 통합·연계 발굴 시스템 개선·보완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경찰과 협업 발굴관리 ○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 발굴 4 추진 방향 ?? 추진목표 : 한파 위험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지원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사고예방 한파 위험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지원 추진과제 1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구축 중점 발굴대상(주거취약·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 조사 실시 소액건강보험료(월 1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방문 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형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교부금 지원 빅데이터 활용 및 발굴대상 범위 등 확대·개선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용 개선 및 확대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추진과제 2 지역복지 생태계 활용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추진 방향(지역기반 복지공동체 확대?개선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 복지공동체 융합·연계 추진과제 3 대시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고·발굴률 증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 언론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 홍보 실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사고예방 5 세부 추진계획 1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구축 ?? 중점 발굴대상(주거취약·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 조사 실시 ○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선정, 집중 조사를 통해 발굴 (※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고립가구 파악 실태조사와 병행) 【주거취약지역】 주거형태 특징 지원방안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월세로 지출 ?난방이 잘 되지 않음, 화재 위험 ?월세방 비용 보조 ?난방비 지원 필요 쪽방촌 ?보일러가 낡고 위험 ?겨울철 세탁이 어려움 ?보일러수리 ?무료 수거세탁 서비스 달동네 ?겨울철 낙상 사고 위험 ?난방, 냉방이 잘 되지 않음 ?월세, 전기요금 지원 지하층,옥탑방 ?주거불편 ?월세 지원 다가구 밀집지역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월세로 지출 ?생계비 지원 영구 임대아파트 ?화재, 사고의 위험 ?연탄지원, 공동구매 연탄사용동네 ?주거불편, 화재 위험 ?주거지원 비닐하우스 ?월세 체납, 겨울철 전기요금 상승 ?월세, 전기요금 지원 재개발 철거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주거형태 특징 지원방안 ?월평균 고시원비 30만원 이하 ?고시원비, 주거비 지원 고시원,독서실 ?주거불편 ?월세,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원룸텔,여관 ?24시간 숙식가능업소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찜질방,사우나 등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 조사〉 ??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역특성·조사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 ○ (시기) 1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조사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절차 ① 사전준비 ⇒ ② 1차 조사 ⇒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 ④ 2차 조사 ??홍보 플래카드 게첨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 (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가구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조사내용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사실 ○ 주거유형,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부재자 및 거부자에 대한 조사 ○ (부재자) 안내스티커를 활용하여 방문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기며, 방문시간을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 실시 및 주변을 통해 간접 조사 ○ (거부자) 집주인·관리인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안내 ?? 결과활용 ○ 복지플래너, 이웃살피미 등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 위기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긴급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복지플래너 발굴된 위기가구 대상자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대상 지정 ?? 소액건강보험료(월 1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전수 조사 신규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소액건강보험료(월1만원 이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조기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추진방법 : ’18년 동절기 기간(’18.12월~’19.2월) 중 각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 후 ’19년도 지속추진 확대 ○ 추진절차 대상자 발굴 ⇒ 전수 조사 ⇒ 맞춤형급여·서비스 ·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생활실태파악 (행복e음-초기상담 입력) ?공적급여·서비스 신청 ?민간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 생활실태 파악 : 재산, 소득, 복지욕구 등 ○ 자치구 우수사례(송파구) 공유 및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사·지원 실시 - 기 시행중인 송파구 우수사례 전 자치구 공유·실시 독려 송파구 추진사례 - 조사기간 : 2018. 10. 22 ∼ 11. 21.(1개월) - 조사대상 : 송파구 조례에 따른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 277가구(’18. 9월 기준) -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65세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 한부모가족 - 한부모와 18세 미만 아동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위기가구 지원 누락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실태조사 추진 및 발굴 후 긴급복지 및 공적·민간자원 등 복지서비스 적극 연계 -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등 지속 관리 ?? 방문 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 ○ ?찾동 방문 개선?을 통해 방문 거부자 가구 적극 대응 -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 거절 시, 가족?통장?친한 이웃 등 동반하여 방문 ※ 세입자 : 임대인?통장 동행방문, 보호자가 있는 경우 : 가족과 동행 방문 등 - 지속적으로 방문거부자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및 자살예방지킴이와 동행 방문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방법 개발 및 지원방안 강구 ○ 방문거부자 중 고독사 위험 높은 1인가구 보호를 위한 솔루션팀 운영 - (실태)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 생명·신체적 위험이 현저히 높은 1인가구인데도 찾동의 상담·지원을 계속 거부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례 발생 - (개선)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필요시 소위원회 운영)가 고독사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긴급 보호조치 방안 검토 ’18년 10월부터 운영되는 위기가정 통합관리센터와 연계 운영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솔루션위원회」위원·안건 확대 협의 ※ 자치구별 기 운영중인 솔루션위원회에 위원 추가(경찰, 소방 등) 및 안건 상정 협의 - 구 성 : 의료전문가, 인권전문가, 경찰, 소방, 자치구 공무원 등 - 운 영 : 찾동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생명·신제척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의 보호가 필요할 때 - 심의절차 찾동 찾동 동→자치구 솔루션위원회 경찰 등 솔루션 위원들이 현장방문 긴급보호조치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대상자 솔루션위원회 심의요청 긴급보호조치 여부 결정 - 설치방안 : 위기가정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10개 자치구 우선 시범 실시 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법령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명백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보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신규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3월 (6개월간) ○ 사업지역 : 10개구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 및 신청 자치구 선정) 시범사업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 (10개구) - 시범사업 실시(’18. 10~‘19. 3월) 후, 성과평가를 통해 全 자치구 확대 시행 ○ 사업 및 협업내용 - 우리시 ↔ 서울지방경찰청 협업「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설치 · 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 상담원(2명) + 학대예방 경찰관(1~4명) -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실시 ① 경찰의 112 신고 위기가정 전수 초기상담 → ②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 연계 → ③ 복지서비스 제공 → ④ 사후 지속관리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시·구·경찰청 ’18. 4월 ’18. 4~5월 ’18. 9월 ’18. 10월 ~‘19.3월 ’19.4월 사업추진 계획수립 ? 자치구 신청·선정 및 세부계획수립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모니터링 및 평가 ○ 설치 장소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 설치 - ’18. 12월중으로 10개구 개소식 완료 예정 (’18.11월 현재 8개구 완료) - 모니터링 요원과 APO가 상주 근무, 사무집기류 및 전화·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반여건 구비 ○ 운영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 + 상담원(보람일자리) + 학대예방경찰관(APO) -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한 자치구 여건에 맞게 팀 구성 ?? 서울형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방향 ◆ 기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현장에서 발견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계획, 고독사 예방대책,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의 우선 지원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 인정 사유 ○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18년) 개선 사항 생계비 추가지원 5인 이상 가구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기타지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국가긴급에 준하여 고정급여 지원 - (개선 사항) 생계비 추가 기준 완화 ?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생계비 추가 지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원 ? 현행 추가지원 기준 자격이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3.0%에 불과하여 수혜효과 미미 - (지원기준) 기타지원 기준 조정 ? 기타지원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정 급여로 조정 ⇒ 국가긴급지원 기준 준용 (단위: 원) 구 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액 1인당 60만 1인당 75만 초등: 221,600 중등: 352,700 고등: 432,200 및 수업료 월 96,000 연 50만원 범위 내 ○ 총 지원금액 확대 : ’18년 50억 ⇒ ’19년 100억 ??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교부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지원 내용 주요 내용 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의 차이점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특별지원 지 원 대 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1인가구 우선 지원 생계비 추가 지원 5인 이상 가구 1회 고독사 위험가구 2회 추가 기타 지원 추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추가 ○ 예 산 : 3,000백만원(’18년) -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18개구 26개동 지역 특별지원 : 468백만원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 1개 시범지역별 1,800만원 우선 편성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자치구별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 : 2,532백만원 ? ’18년 1분기 보조금 집행률(40%), 자치구 희망예산(40%), 자치구 1인가구 비율(20%) ※ ’18. 5월 특별교부 예산 자치구별 교부 완료 ?? 빅데이터 활용 및 발굴대상 범위 등 확대·개선(보건복지부 연계) 개선 ○ 14개 기관 27종 빅데이터(단전?단수,체납정보 등)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서울시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현황】 ?’18.9월 : 고위험 예상자 37,729명 중 7,861명 ?’17년 : 고위험 예상자 35,968명 중 9,263명 ?’16년 : 고위험 예상자 11,248명 중 6,983명 ○ 위기예측 빅데이터 연계정보 입수기준 완화 및 종류확대 - 전국 13개 지방공사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정보 및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신청자 정보 등 연계 (12월부터 행복e음시스템 내 전산연계) ○ 위기가구 발굴대상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추진 중) 개정안 주요내용 ①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②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③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 → 3개월) 등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용 개선 및 확대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8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17년 1,200백만원) ○ 추진기관 : 사회복지관협회 ○ 발굴·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전기비, 냉난방용품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요예산 : 600백만원 (’17년 400백만원)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 → 임대인 복지재단 ※ 솔루션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1회(긴급시 수시) 개최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여관?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발굴 지원 내용 - 발 굴 : 교육청, 숙박업소, 나눔이웃 등을 통한 상시 발굴, 매년 ?숙박업협회 :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 부착 (3,343개소) ?시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 ?자 치 구 : 기존 복지전달체계 활용 안내 및 홍보 - 지 원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운 영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임차보증금지원위원회 심사) ○ 예 산 : 민간자원(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한주택보증 후원금 등) ※ ’18년 5천만원, ’17년 5천만원, ’16년 1억5백만원, ’15년 5천만원, ’14년 5천만원, ’13년 78백만원 ○ 발굴 지원 실적(’13~’18년) : 85가구 387백만원(’18년 11가구 54백만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 민간 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민간 복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민간 기관과 연계 확대 ?희망온돌기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대상자 확대 - 희망온돌기금 사업(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지원)의 사업주체를 복지재단 ⇒ 사회복지관협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발굴 확대 ○ 타기관 복지자원 적극 활용 연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지원 신규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 심의 시 자치구로부터 신청 된 서울시 대상자 포함하여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1948년 설립되어 1950년 6.25 전쟁 고아 구호사업에 집중한 이후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후원,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 ?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회원기관으로 현재 22개국 아이들 지원, 결연 후원 아동 2만 5천 명 ?지원 한도 : 1가정 최대 500만원 ?신청 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 일반 저소득 가정 (단,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접 수 : 어린이재단 각 지역본부에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지 원 : 심의 기준 충족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문 의 : 복지사업본부 임은지 팀원 ☎02-775-9122(www.childfund.or.kr) - 무담보 착한대출 :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 ?지원내용 ?위기상황시 조건 없이 30만원 대출, 상환은 자율 ?물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조건 없이 10만원 지원 ?문 의 : (사)더불어사는사람들 ☎02-3275-7080(www.mfk.or.kr) - 희망풍차 사업 : 대한적십자사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50백만원 이하, 금융 7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요청 실태조사 지자체 사실확인 지원종류/ 방법 산정 솔루션위원회 지원 결정 결정통보 지원 사후관리 (결연 등) ?지원기준 주 된 지 원 부 가 지 원 (※ 주된 지원(생계·주거·의료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지원 140만원(월/4인기준) ※ 공적지원 등 차감 지급 6회 - 해산비, 장제비 등 - 교육지원 : 주된 지원 기간 내, 교육비, 학습기자재 구입 등 (가구당)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보증금 700만원 월임차료 70만원(3~4인) 주거수선비 1,000만원 이내 1회 12회 1회 - 연료비(10월~3월) : 만원/가구 - 전기료, 이사비 등 실비 의료지원 2.000만원 이내 실비 -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 기기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 ? 연계지원 ※ 긴급지원 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결연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매월 25,000원 상당 결연물품 제공 - 봉사원 1인당 결연대상 4명 한정 - 결연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단위봉사회 단위 팀워크 활동 기업후원 맞춤지원 ※ 기업후원 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 출산·육아용품, 운전면허 취득, 가족여행, 모국방문 등 ※ 주된지원과 부가지원을 합하여 지원종류별 10,000천원(의료는 20,000천원) 초과할 수 없고, 복합지원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문 의 : 사회봉사팀 정민희 팀장 ☎02-2290-6750(www.redcross.or.kr/seoul) - 서울보증보험과 다일공동체 ?지원대상 : 차상위 가정, 일반저소득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금액: 치료비(수술비 포함)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가능항목 ? 각종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입원치료비(특정질병으로 제한 없음) ? 의료보조기 구입비, 재활치료비, 심리치료비 ? 긴급 생계지원(질병 관련 소모품 구입 등), 기타 지원은 다일공동체와 협의 지원제외항목 ? 선집행된 치료비용 ? 진단 및 수술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검사비 및 진단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 ?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 증명료 등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 \ ?문 의 : 다일공동체 전략사업실 ☎02-2212-8004(dail.org) -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 지원대상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우체국 집배원이 발굴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지원절차 ?지원 기준 (※ 분야별, 분기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개인별 연간 2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함)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기준 분야 내용 생계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비 ?중위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생계급여수령액, 소득인정액 제외) 공과금 ?체납 공과금 의료지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의료기기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 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보증금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문 의 :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문정현 주임 ☎02-6360-6484 2 지역복지 생태계 활용한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 추진 방향 ①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의 유기적 융합?연계 체계 확립 추진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의 유사중복 기능·역할 조정 및 유기적 협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시 지원 지역기반 복지공동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핵심역할 부여로 유사중복 기능 해소 ?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역할·기능을 담은 ‘참고 매뉴얼’을 만들어 각 자치구 배포 - 각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대표자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개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장 주관으로 분기별 복지공동체 대표자 교류회의 개최 ②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 통?반장 적극 활용 - 지역토박이와 통?반장이 자발적 주민모임 구성 ○ 지역주민 모임, 동네 병원?경로당?상점 등 시설,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고시원 총무,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주민 관계에 의한 발굴?일상의 살핌?돌봄 활동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여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심야 만화방 운영자, 심야 PC방 직원, 남성전용사우나 운영 직원, 영구임대아파트 경비원, 여관?여인숙 운영자, 편의점 점주 등 - 지원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개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 동협의체 회의운영비 지원 : 동별 60만원 ?’18년 229백만원(408개동) ⇒ ’19년 251백만원(424개동) 확대 - 구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 ’18년 11개구 ⇒ ’19년 20개구 확대 ?’19년도 각 구별 서울시 인건비 산정 기준의 50%인 18백만원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편제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주민복지 문제 공동회의, 복지계획 공동수립 등 연계·협력 체계 구축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정기 소통회의 ○「동 복지대학」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확대 - ’19년도 공모를 통해 10개구(20개동) 선정 ‘동 복지대학’ 설치·운영 ※ ’18년 시범진행 5개구(마포,양천,성북,서대문,중구)+’19년 신규 5개구 공모 - ’19년도 사업진행 후 매년 타 자치구?동으로 확산 설치?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대학’ 개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목적으로 복지의제와 관련된 주민주도형 소규모 교육과정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존 회원 및 신규 주민회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진행 ?주민조직 교육, 인권(사회권) 교육, 복지의제 발굴 연습 등 동복지대학 시범운영 동복지대학 인권강의 동복지대학 수료식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회의 개최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네트워크 협약 체결(’18.10.26. 지역대회시) - 구별 협의체의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격월 단위) ?각 자치구 건제순으로 정례회의 개최 진행(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담당자 등 참석) ??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 규모·역할 확대 개선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돌보는「나눔 이웃」> ○ 주민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찾아 돌보는 나눔이웃 확대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발굴 - ’18년 264개동 ⇒ ’19년 전 동 확대 - 호혜성 강화하여 지원을 받은 복지 당사자의 참여 확대 <자발적 저소득층 후원「나눔 가게」> ○ 나눔가게 확대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저소득층 후원 활성화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을 통한 어려운 이웃 지원 - ’18년 현재 25개구 전동 3,874개(나눔가게 현판지원 확대 : 35천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이웃 살피미」>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지역 확대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반찬(식사) 제공 등 요청 방문을 거부하는 은둔형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수시활동 - ’18년 18개구 26개동 ⇒ ’19년 80개동으로 확대 <지역활동자들이 위기가구 방문하는「우리동네 돌봄단」> ○ 지역사회 관심있는 활동자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 활용 위기가구 방문 확대 - 활동자 282명이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1인당 1일 2~3가구 방문) - 공모 선정된 7개 자치구 78개동(노원, 금천, 동작, 강남, 동대문, 서초, 은평) 실시 (※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 눔 이 웃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우리동네 돌봄단 ?동단위 소외이웃 발굴 및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가게 이웃 살피미(1인가구) 3 대시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고·발굴률 증대 ??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 ○ 연령별 효과적 매체 현황 구분(연령층) 매 체 콘텐츠 형식 콘텐츠 내용 청 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市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UCC)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안내 감동사례 중장년 지하철·버스광고 리플릿, 포스터 옥외 전광판 안내 텍스트 이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안내 나눔 캠페인 어르신 신문, 일간지, 리플릿 현수막(지정 게시대) 공과금 고지서 물티슈 등 홍보물 기획보도, 보도자료 텍스트, 이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안내 감동사례 ○ (온라인) SNS를 통한 홍보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동영상(UCC) 공모전 - 흥미요소를 가미한 효과적 시정홍보를 위한「카드뉴스」발행 ○ (오프라인)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주거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리플릿」제작 및 배포 - 「포스터」제작 및 지하철·버스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옥외전광판」 등 영상매체 통해 홍보 영상 표출 리플릿 포스터 옥외전광판 - 세대별 전달되는「반상회 소식지」통한 시민 최접점 홍보 · 매월 25일 개최되는 자치구 정례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복지 대상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복지제도 안내 -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접점 자치구별「현수막」게시 · 내 용 : 장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 제작부수 : 424개 동주민센터별 1개 및 구청사 (※ 소요예산 : 27,000천원) · 제작규격 : 6m × 0.9m, 실사출력 게첨 · 시 기 : 동절기(11∼2월) 자치구 동주민센터·구청사 지정게시대 게첨 ※ 현수막 제작비용 시 예산 교부 후 자치구별 제작·게시(디자인 시안 시 제작 배포) - 서울시민이 애용하는「마을버스 TV」활용한 홍보 · 홍보버스 : 136개 업체, 246개 노선, 1,634대 마을버스 · 소요예산 : 무료 홍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 협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지셨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120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고지서(재산세 등) 위기가구 지원 홍보문안·이미지 홍보 · 추진내용 : 아파트 관리비 전체 공지란에 위기가구 발굴 문안 표시, 이미지 게시(후면 등) ?(문안 예시) “주 소득자 실직 등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관리비 등이 체납된 위기가정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추진방법 :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세무과 협조 요청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재산세 등)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복지제도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 추진내용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후면)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 시행시기 : ’18년 10~11월 게시 홍보중 (※ 상수도 본부와 협의 게시 연장) ?? 언론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 홍보 실시 신규 ○ 언론사(연합뉴스, 한겨레)와 협력하여 동절기 집중 홍보 실시 - 서울형 긴급복지 인터넷 배너 표출 (’18.11~12월, 한겨레 지면 상단배너 광고) - 동절기 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 기획기사 표출 · 표출 시기 : ’18.12~’19. 2월 중 3~5건 보도 실시 ·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및 한겨레 지면 기획보도(3~5건) <언론 기획기사(안)> - 서울시가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을 각 자치구 및 민·관 협력 통해 적극적 시행한다는 내용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 및 사례관리사·상담원·경찰 및 수혜자 인터뷰 - 서울형 지원제도(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으로 발굴되어 지원을 받은 주민들 사례·인터뷰 등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나눔이웃, 나눔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를 통해 위기가구가 발굴되어 지원된 사례·인터뷰 등 한겨레 인터넷 배너 광고 언론 인터넷·지면 기획기사(안) 6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명 협 조 사 항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체 동절기 발굴?지원계획 수립 ?주거취약 지역, 1인가구 전수 실태조사 실시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 위원회 위원·안건 추가 상정 협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 신고?발굴 독려 ?발굴?지원 결과 통계 관리(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자치구 매체 홍보 적극협조(현수막, 소식지, 고지서 등) 경찰청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솔루션위원회 참여 협조 기타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소식지 홍보게재 협조 ?(언론담당관) 연합뉴스, 한겨레 기획보도 관련 협조 ?? 소요 예산 : 27,000천원 ○ 자치구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 (424개동+25개 구청사)×60천원=27,000천원 - 자치구별 현수막 제작비용 시 예산 재배정 후 자치구별 제작·게시 ?? 향후 추진일정 ○ 2018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통보 : ’18.11월말 - 자치구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요청 - 자치구 매체 홍보(현수막, 소식지, 고지서 등) 협조 요청 ○ 홍보 현수막 제작 배포?게시(시 예산 자치구 배정 후 설치) : ’18.12월초 ○ 언론사(연합뉴스, 한겨레) 기획기사 보도 : ’18.12~’19.1월중 ○ 자치구별 동절기 발굴?지원 결과 보고 : ’19. 2월중 - 자치구별 우수사례 제출 요청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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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658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349594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