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회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1. 관련 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및 제4조(제한시간) 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부과등) 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서울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통지 대상: 차량번호 80서9716 붙 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역. 끝. 주무관 이상협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2/1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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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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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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