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성심수도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16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12/13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성심수도회〕 2018. 12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성심수도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① (생략)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설치한다. 1.~3. (생략) 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커피동물원) 5.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36 (로스트앤파운드) 제2조(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설치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제> 4.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36 (로스트앤파운드)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18:00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폐업한 분사무소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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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성심수도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169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51462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