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89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유진 김경진 12/13 곽종빈 시유재산(서울연구원 청사) 무상사용 허가 2018.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유재산(서울연구원 청사) 무상사용 허가 (재)서울연구원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재산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인재개발원 부지내) ○ 규모/구조 : 연면적 8,467.83㎡(지하 1층, 지상 5층)/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사용용도 : 서울연구원 청사 ○ 사 용 자 : (재)서울연구원 (원장 : 서왕진) ?? 사용허가 요청 내용 ○ 시유재산(서울연구원 청사) 무상사용 기간연장 요청 ※ 서울연구원 경영지원팀-3597(’18.11.09) ○ 사용기간 : ’18.12.27. ~ ’21.12.26.(3년) ※ 최초 사용시기 : 2003. 12. 27 ○ 사 용 료 : 무상사용 ?? 검토의견 : 무상사용 허가 연장 ○ 시유재산(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04길 57)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2018년 제7차 공유재산 심의회(’18.11.29) 심의결과 : 적정 ※ 자산관리과-13839(2018.12.5) ?? 조치사항 ○ 시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조직담당관 → 서울연구원) - 사용기간 및 사용료 : 2018.12.27 ~ 2021.12.26 (3년), 무상사용 붙임 : 1. 무상사용 허가 관련 법령 검토서 및 관련법령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허가조건 1부. 4. 서울연구원 청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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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조직담당관-14899
D00000351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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