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등 관련 질의회신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36612(2018.12.05.)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관리·등재·명의·변경·개보수·확인원 발급 등 개별 사항은 우리시「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에 따라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개별 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①「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제7조(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에 따른 개·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무단 증·개축한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서의 멸실처리 가능 여부 ② 무단용도 변경 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대장에서 멸실처리 가능 여부 ③ 사전 무단용도 변경(주거용→근린생화시설: 영업용 점포)된 경우 개·보수 신청의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①·②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7조(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항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 200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개·보수할 수 있으며, 상기 지침상의 수리 범위 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원상복구 가능여부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제9조(건축물의 멸실), 제10조(현장점검 등)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③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7조(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항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 200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개·보수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64619
20210924150640
본청
건축기획과-25018
D0000035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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