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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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차별조사관 -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충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148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고광현 윤희천 12/13 문미란 협 조 - 여성가족정책실 차별조사관 -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충원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 차별조사관 요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충원계획 우리실 여성정책담당관 소속 차별조사관 분야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을 추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임 용 개 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분야, 등급 및 인원 ○ 임용분야 : 차별조사관요원 ○ 임용등급 및 인원 :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 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여성정책담당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2 추 진 계 획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일반임기제 6급 자격기준>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내용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 성별임금격차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 컨설팅 ??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용계약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2,112천원 48,050천원 일부수당 별도지급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거 해당직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제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전형방법 ○ 1차[자격기준(서류) 심사] : 인재개발원 ○ 2차(면접시험) : 인재개발원 3 추 진 일 정 ○ 2018. 12. 1 : 차별조사관 도입 관련 정원조정 및 운영계획수립 ○ 2018. 12. 4 : 정원조정 요청(여성정책담당관 → 조직담당관) ○ 2018. 12. 12 : 일반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수립 ○ 2018. 12. 12 : 임용계획 심의요청(여성정책담당관 → 인사과) ○ 2018. 12월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인사과 → 여성정책담당관) ○ 2019. 1월 ~ 2월 :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인재개발원) ○ 2019. 2월 ~ : 자격기준(서류) 심사, 면접시험(인재개발원) ○ 2019. 3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여성정책담당관 → 인사과) ○ 2019. 3월 : 임용승인 예정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일반임기제(차별조사관) 채용 공고문(안) 1부. 끝.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요업무 ○ 성차별 고용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 업무 총괄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고용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을 위한 컨설팅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유사직종/직급별), 개선방안 마련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성인지 감수성,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지식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 컨설팅 위한 전문지식 ○ 기타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고용차별 직권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노무 전문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임용분야 : 차별조사관 요원 공고문상 응시요건 (경력/자격증/학위·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노무(고용차별조사, 노무분쟁조정, 노무 상담·자문 등) 관련 직무 우대요건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차별조사관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2년 여성정책 담당관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 성별임금격차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 컨설팅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노무(고용차별조사, 노무분쟁조정, 노무 상담·자문 등) 관련 직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2,112천원 48,05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0. 00(화) ~ 00. 00(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 주 소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8.00.00(화) 응시원서 접수 2018.00.00(화) ~ 00.00(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8.00.0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00.00(화) 면접시험 2018.00.00(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8.00.00(화)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 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 2)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원본지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7)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8)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 담당(○○○ ☎ 2133-○○○○) ※ 별지 서식은 “인재개발원 공동채용용 제출서식” 참조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란 주 소 (전화) 학 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분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급 .............................................................................................................................................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 부 본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2매모두동일원판이어야 함 (3.5×4.5㎝)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분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급 .............................................................................................................................................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 (2) 위와동일한 사진 응 시 번 호 생년 월일 ~ 채용분야 및 응시직급 분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급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③ 「」표시가 되어있는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④ 서울특별시수입증지는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부착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 직위(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償 등 □ 경 력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담당업무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어학 종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 )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18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16764543
20210924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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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2148
D0000035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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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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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여성정책담당관-22148 | 생산일자 | 2018-12-1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우효정 (02-2133-5009) | 관리번호 | D000003514284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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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8 부서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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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9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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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9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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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11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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