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267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윤여민 배진수 고승효 하종현 12/13 김학진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2018.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 안전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12.02.01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3개구 7개소, 1,000백만원) ○ ‘12.05.25 :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74호) ○ ‘14.06.13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계획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14.5.21) (4개구 5개소, 150백만원) ○ ‘16.01.18 :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14개구 29개소, 780백만원, 마을만들기 사업100백만원) ○ ‘16.12.20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3개구 31개소, 1,000백만원) ○ ‘17.12.29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2개구 20개소, 1,000백만원) ※ 2019년 사업명칭변경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8.1.18.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Ⅱ 2018 추진성과 ??‘18년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 2018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 및 선정현황 구 분 공 모 공모금액(천원) 선 정 선정금액(천원) 2018. 3. 13개구 37개소 2,350,000 11개구 19개소 875,650 2018. 5. 「더 안전 시민모임」 발굴 1개구 1개소 124,350 계 13개구 37개소 2,350,000 12개구 20개소 1,000,000 ○ 자치구별 세부지원 내역 - 자치구 공모지원(12개구 20개소) : 1,000백만원 (20개소 지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역 지원금액 개소 계 12개구 1,000,000 20 1 성동구 ○ 옥수동 동호초등학교 옹벽 후면 사면정비 공사 100,000 1 2 동대문구 ○ 답십리 노후 위험담장 재정비 11,660 1 3 금천구 ○ 시흥동 금천 폭포공원 옆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 117,330 1 4 서대문구 ○ 홍제동 79-30 한양아파트 후면 사면 배수공 설치 등 75,925 3 5 강동구 ○ 천호동 명진들꽃사랑마을 담장 보수공사 49,790 1 6 양천구 ○ 목동펌프장 토출수로 노후 호안블럭 보수공사 56,000 1 7 종로구 ○ 삼청동 주변 도로옹벽(절개지 등) 보수공사 등 114,500 3 8 은평구 ○ 수색동 315-15주변 도로옹벽 정비 150,000 1 9 강북구 ○ 번동 148-208 노후 옹벽, 담장 정비공사 등 92,000 3 10 영등포구 ○ 신길동 95-59 노후 옹벽 보수공사 등 58,445 3 11 용산구 ○ 후암동 서부제일아파트 노후 구조체 등 보수공사 50,000 1 12 노원구 ○ 상계동 71-73·74 희망빌라 노후 옹벽(더안전시민모임) 124,350 1 (단위 : 천 원, 개소) ○ 안전조치 사례 노후발코니(영등포) 시공후 노후옹벽담장(강북) 시공후 ?? 평가 및 개선방안 ‘18년 총 평 ○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좋은 시정으로 평가 ○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많으나, 예산사정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 신청 : 2,350백만 원 → 지원 : 1,000백만 원(42.6% 수준) ※ 2019년 예산 2,000백만 원(‘18년 대비 100% 증) ○ 시설안전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으로「더 안전시민모임」저변확산에 기여 ○ 홍보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홍보 미흡 ⇒ 사업대상지 선정시 보도자료 제공 등 자치구 홍보계획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여 평가시 반영하고 실무자 교육 추진 ○ 사유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형평성 우려 - 인근 일반 노후 민간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 소지 상존 - 소유주(관리자)의 시설관리 및 보수의 책임회피 조장 ⇒ 공공성이 없는 민간 소유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최소한도의응급 안전조치를 위한 보조금만 예산 지원 - 재산가치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 최소한의 응급 위해요소 해소 차원의 응급안전조치 유도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안전취약시설 정비로 생활안전 유지 ○「더 안전시민모임」안전위해 요소 적극 발굴·지원 ○ 안전취약시설 위험요소 조기 해소 위한 보조금 조기 교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1 ~12월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추진절차 - 자치구 신규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18. 12월 ~ '19. 1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접수 '19. 1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수행지 현장조사(민간전문가1명 포함)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민간전문가)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9. 2월 ?자치구 주관/사업부서 실무자교육 실시 ?예산 간주처리, 용역 등 시행 '19.3 ~ 12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사업추진(자치구) '19.8 ~ 9월 ?사업비 집행실태 등 중간점검 실시(시) '20. 1월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연도 마감 후, 자치구) ?? 세부 추진내용 사업 내용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차 공모 : 1월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2차 공모 : 6월 ?「더 안전시민모임」발굴 지원 사업 : 수시 《자치구 교부 사업》 ??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①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45점] ② 계획수립의 타당성 [35점] ③ 사업의 효과성 [20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의 공공성 전도·붕괴시 및 위험시설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20 사업의 시급성 사고위험도, 재난위험도 등 20 홍보계획 지역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현수막 게첨 등 5 소 계 45 사업의 적정성 사업취지에 적정한 계획수립 15 독창성 사업대상지역 특성반영 등 10 해결성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10 소 계 35 파급성 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10 개선효과 생활안전 개선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10 소 계 20 합 계 100점 ○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18. 12. 24. ~ ‘19. 1. 8.(16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작성서식 참조)를 기간 내 우리 (시설안전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취약계층 비율, 추천사유(시급성 등) ② 세부사업계획 : 개선할 내용, 사업기간, 소요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사업추진일정 등 ③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주민요구사항 등 ④ 사업효과 : 사업대상지역 특성 반영 및 민원해결 정도, 개선효과 등 ⑤ 위치도, 현황사진 작성 착안사항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중 사업추진시 안전취약 위험 감소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축대·옹벽·담장·절개지·노후 계단 등 위험시설 우선 선정 ? 안전취약시설 중에서 시급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응급안전조치 사업’을 선정하되, 민간 소유의 경우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지원 ?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사각지대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사업지원 ? 공모신청사업 중 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은 선정시 고려 ※단,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타 사업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8. 12. 26. ~ ‘19. 1. 15.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및 시설안전정책팀 직원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에 선정위원 1명 포함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5~7인 ○ 위원 위촉분야 -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분야 전문가 - 재난 및 위기관리 전문가 - 건축구조·토목분야 전문가 - 방재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 위원회 개최일정 : ‘19. 1. 25. ○ 위원회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순위결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19. 1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구) : ‘19. 1월 ※ 2차 사업 접수는 6월, 교부는 7월(예정) 《더안전시민모임·긴급재난 지원사업》 ○ 재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1~2인 이상의 참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추진 지원계획 ○ 자치구 실무자 교육 - 교육일자 : ‘19. 2.20.(예정) - 교육대상 : 주관/사업부서 실무자 및 관계자 - 교육내용 ① 보조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간주처리 등) ② 설계, 발주, 계약, 감독, 준공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견 반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민원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시 지원방안 등 ○ 사업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9. 8 ~ 9월 - 점 검 자 : 시설안전정책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①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약방법, 자치구별 사업 추진공정, 공사현장 확인, 사업비 집행(예산관리 등) 등 이행실태 전반에 관해 점검 ②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시행 : ‘19. 5월 중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19. 12월~’20. 1월초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0. 1월 중 - ‘20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 : ’20.1.~‘20.12. Ⅳ 행정사항 ○ ‘19년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재 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에 따른 해당 기관 추진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구 → 시) : ‘18.12.24~‘18.1.8.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 : ‘19.12.26~1.15.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19.1.25. - 사업비 교부(시 → 구) : ‘19. 1월 - 자치구 실무자 교육(시) : ‘19. 2월 붙임 :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서식(안) 1부. 2.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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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시설안전과-18267
D000003514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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