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687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김귀남 전결 12/13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 2018 식품 HACCP컨설팅 지원사업 -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8. 12. 1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8 식품 HACCP컨설팅 지원사업 - 예산 변경사용 계획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지정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사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변경 사용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2018년도 식품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공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303,’18. 3. 21.) 주요내용 ○ 떡류 HACCP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떡류 업체의 원활한 HACCP(해썹) 인증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자금배정 사업완료 대상 영업자 사업신청 (영업자 → 시군구)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와 등록컨설팅업체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시·도 → 영업자, 등록컨설팅업체) ▶ 계약체결 확인 및 자금배정 (식약처 → 시·도) ▶ HACCP인증 확인 및 컨설팅비 지원 (시·도 → 영업자) 소요예산 : 금5,600천원(금오백육십만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 확립, 식품 HACCP컨설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 변경계획 변경내용 ○ 세부사업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을 세부사업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으로 변경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식품 안전성관리 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x16,000) 28,000 - 2,400 (x16,000) 25,600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x6,400) 6,400 2,400 - (x6,400) 8,800 변경사유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폐지 통보 (’18. 2. 5.) ○ 식품 HACCP컨설팅 비용 국비 가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 떡류 제품에 대한 HACCP(해썹) 의무화에 따라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원활한 해썹 적용 도모 3 향후계획 예산 변경사용 계획 방침 후 컨설팅비 교부 지원 : 12월. 끝.
16764020
20210924150640
본청
식품정책과-34687
D0000035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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