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578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김태순 오철선 12/13 안수연 협 조 경리팀장 곽선아 지방세외수입(변상금및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2018.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지방세외수입(변상금및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세외수입(변상금및과태료) 체납분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처리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세무과-26118(2018.12.5.)호. 「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및 결과 제출」 ?? 시효결손 내역 및 사유 세목명 대상자 시효결손액 시효결손 사유 시효소멸일자 건수 금액(원) 변상금 1 35,171,370 사단법인 해산 소멸시효 경과 2014.06.16 과태료 1 177,000 소멸시효 경과 2017.03.31 과태료 1 177,000 소멸시효 경과 2017.10.31 과태료 1 177,000 소멸시효 경과 2017.04.30 붙임 : 시효소멸 처리대상(공원운영과) 1부. 끝.
16763859
20210924150640
본청
공원운영과-14578
D000003513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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