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18.11.20. 20:22 동대문 밀리오레 택시외부표시 강 서 구 (002330) 2 ’18.11.23. 23:24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강 서 구 (002331) 3 ’18.11.24. 01:20 동대문 밀리오레 택시외부표시 송 파 구 (002332) 4 ’18.11.25. 21:58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마 포 구 (002333) 5 ’18.11.26. 00:23 동대문 두산타워 택시외부표시 은 평 구 (002334) 6 ’18.11.26. 21:26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도 봉 구 (002335)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용암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3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代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yakim2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33사5190.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3바6846.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4사6091.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3아7754.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3자4371.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3사3623.hwpx

    비공개 문서

  • 택시 위반행위 처분 근거(택시표시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810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암 (2133-8755) 관리번호 D00000351376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