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18.11.20. 20:22 동대문 밀리오레 택시외부표시 강 서 구 (002330) 2 ’18.11.23. 23:24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강 서 구 (002331) 3 ’18.11.24. 01:20 동대문 밀리오레 택시외부표시 송 파 구 (002332) 4 ’18.11.25. 21:58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마 포 구 (002333) 5 ’18.11.26. 00:23 동대문 두산타워 택시외부표시 은 평 구 (002334) 6 ’18.11.26. 21:26 명동 세종호텔 택시외부표시 도 봉 구 (002335)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용암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3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代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yakim25@seoul.go.kr / 부분공개(6)
16763852
20210924150640
본청
교통지도과-27810
D000003513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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