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社 외국인투자지역(서비스형) - 2018년 건물임대료 지원(국시비 보조)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0260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운 최경화 김대호 김태희 12/13 조인동 협 조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社 외국인투자지역(서비스형) - 2018년 건물임대료 지원(국시비 보조)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투 자 유 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부, 서울산업진흥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社 외국인투자지역(서비스형) 내 - 2018년 건물임대료 지원(국시비 보조) 계획 우리市가 유치한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로봇수술 세계1위 기업)의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17.4 지정)에 따라 2018년도분 건물임대료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76호) ?? 추진경과 ○ 2016. 10. 4. 사측 경영진 투자유치 협의 개시(DMC 첨단센터 방문) ○ 2017. 3.14.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 2017. 4.20. 서울시 고시(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2017. 11. 7. 인튜이티브서지컬 수술혁신센터 개소식 ?? 그간 투자실적 ○ 외국투자자 : Intuitive Surgical, Sarl(그룹본사 소재지: 실리콘밸리) ○ 위 치 : 마포구 성암로 330(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3층 ○ 투자금액 : ○ 해당업종 : ○ 사업내용 : 로봇수술 교육서비스와 로봇수술기법 개발 수술혁신센터 설립 ○ 의무고용 : 15명(3년내) ?? 인튜이티브서지컬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현황 ○ 외투지역 지정 총면적 : 3,624.50㎡ ○ 지정조건 관련 투자이행 현황(2018.12.06. 현재) 당초 계획 실적 이행실적 투자금액 외투지분 고용인원 ?? 2018년도분 건물임대료 보조(지원) 계획 ○ 지원내용 : ‘인튜이티브서지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의 보조’ ○ 산정기간 : 2018. 1. 1. ~ 12. 31.(12개월) ○ 지원비율 : 국비(30%), 시비(70%)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 ?? 내부 검토결과 ○ 동사는 2017년 서울시와 MOU 체결후, SBA와 임대계약 체결, DMC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하였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기업은 ?? 외부 검토자문 결과 ?? 향후계획 ○ 2018 12. 1주 ○ 2018 12. 2주 ○ 2018 12. 3주 ○ 2018 12. 4주 . 끝. 별첨 1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 서비스형 외국투자지역 지정 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및제4호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 보전 및 기업의 의무 관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2조 제42조(건물임대료의 보조)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준임대료에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사업계획의 이행) ①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37조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국시비 매칭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하는 토지의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4년 이후 100분의 30, 기타지역의 경우 2014년 이후 100분의 60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 100분의 75 별첨 2 □ 서울시 고시문(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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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투자유치과-10260
D000003514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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