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주)보우기술공사〕

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8675(2018.11.14.)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계획 」 나. 예방과-18636(2018.11.14.)호「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18917(2018.11.20.)호「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기발송 결과보고 」 라. 예방과-19604(2018.11.29.)호「청문조서 열람(통지)」 마. 예방과-20617(2018.12.13.)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보고〔〕」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3차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3.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2018.1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제3차 4.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종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오성혜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2/1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1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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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주)보우기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618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혜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51366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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