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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및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113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 원미혜 12/13 윤희천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및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및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사)새날에오면’으로부터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및 부지사용료를 부과하고, 기부재산에 대한 전대차사업계획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Ⅱ 추진경위 및 경과 ○ 늘푸른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 ㈜벽산-새날에오면’ 공동협약 체결 : ’15. 11. 3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및 부지(건물포함) 매매계약 체결 : ’16. 5월 ○ 기존 건물 철거완료 및 시공사 선정, 공사 착공 : ’16. 9월~ ○ 협력기관 간 정기회의 실시(월1회) : ’16.10월~ ※ ㈜벽산, 새날에오면, 시공사, 감리자, 서울시 참석,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확인 등 ○ 신축건물 준공, 기관(마포 늘푸른자립학교) 이전 및 입주 : ’17. 8. 4 ○ 건물 외벽 수직녹화 공사(도로측 2면) : ’17. 9~10월 ○ 신축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17. 9월 ○ 전대차사업계획서 제출 : ’18.12월 Ⅲ 기부채납 내용 및 검토결과 ?? 기부재산 현황 ○ 기부자 - 법 인 명 : 사단법인 새날에오면(대표: 김정수)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선정(지정기간 : 2017.11.8~2020.11.7.) - 주 소 : 관악구 관천로 113 - 설 립 일 : 2016. 10. 14. ○ 기부목적 -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건물 신축 후 기부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 기부채납 대상 - 소 재 지 : 관악구 관천로 113 - 기부재산 및 규모 : 건물 1동(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550.2㎡) - 기부재산액(감정평가액) : 1,027,773,600원(감정평가기관 : ㈜삼성감정평가법인) ?? 기부채납 조건 및 검토결과 ○ 기부채납 조건 - 기부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 기부목적에 맞게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시설 전대 ○ 기부채납 조건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제2호,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3항에 의거 사용기간 중 전대 가능 Ⅳ 무상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초과 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에 따라 공유재산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 원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료의 요율은 10/1000 이상 ○ 무상사용 기간 : 2017. 8. 4. ~ 2037. 8. 3.(20년) -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 ※기부채납 연도 재산가액 기준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부지사용료) = 1,027,773,600원 ÷ (10,277,736원+7,713,090원) = 57.13년 ?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대부요율(10/1000) = 1,027,773,600원×0.01= 10,277,736원 ? 부지사용료 =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10/1000) = 3,710,000원×207.9×0.01= 7,713,090원 ? 대부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요율 10/1000 ?? ’18년 사용료 부과액 : 금 9,124,73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 부지사용료 : 금8,295,210원 - ’18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3,990,000원×207.9㎡=829,521,000원 - 부지사용료=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829,521,000원×0.01=8,295,210원 ○ 부가가치세(10%) : 금829,521원 Ⅴ 기부채납 후 운영?관리 계획 ?? 기부채납 재산 운영?관리 ○ 기부자 ‘(사)새날에오면’은 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 받은 기간 동안 - 지상 1층, 지하 1층(총면적 236.05㎡) : 직접사용 - 지상 2층~5층(총면적 314.15㎡)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전대 ○ 무상사용 허가기간 동안 허가재산에 필요한 보수 및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 부담 ○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 전대계획 ○ 전대재산 : 건물 지상 2층~5층(총면적 314.15㎡) ○ 전대목적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전문기관에 전대하여 체계적?통합적 자립지원시스템 마련에 기여 ○ 수익방법 : 공간 임대료(이용료) 및 건물 관리운영비 부과 ○ 전대기간 : 2017. 8. 4 ~ 2037. 8. 3 - 무상사용 허가기간 동안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사용 공간을 제외하고 전대 ○ 전대기관 현황 - 전대자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대표: 윤애경) - 소재지 : 구로구 고척로 27 다길 72 - 현 전대기간 : 2017.8.4~2019.1.11 - 주요사업 ?‘관악 늘푸른교육센터(舊 늘푸른자립학교)’ 위탁 운영(’09. 8월~현재)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98.1월~현재) ?성매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또래상담실’ 운영(’11년~’12년) 등 ○ 향후 전대계획 -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위탁기관 등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대할 계획임 Ⅵ 향후일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산등록 및 취득보고(자산관리과) : ’18. 12월 중 ○ 무상사용 허가 통보 및 전대 승인 : ’18. 12월 중 ○ 토지사용료 납부 고지 등 : ’18. 12월 말 붙임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전대차계획서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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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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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용ㆍ수익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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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1. 전대차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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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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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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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및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113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043) 관리번호 D0000035141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