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69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배진선 12/13 김귀남 협조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리플렛(외국어) 자치구 배포 계획 2018. 12. 1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리플렛(외국어) 자치구 배포 계획 다문화 취약계층의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본어, 몽골어로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리플렛을 번역?인쇄하여 자치구에 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관련방침 :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계획(식품정책과-2390호) ?? 사업개요 ○ 목 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5개국어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리플렛에는 일본어, 몽골어가 없어 이들 언어로 리플렛을 번역·인쇄하여 자치구에 배포하고자 함 ○ 대 상 : 25개 자치구(영양플러스사업 담당 부서) ○ 내 용 : 영양플러스사업 리플렛(일본어, 몽골어) 번역·인쇄·배포 ○ 수 량 : 5,000부(2,500부 x 2종) - 자치구별 배포 수량 : 200부(100부 x 2종) ?? 소요예산 붙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리플렛(한국어) 1부. 끝.
16762565
20210924150640
본청
식품정책과-34696
D0000035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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