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사고 발생사항 보고철저 재강조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 및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2. 위 근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사고사항을 즉시 보고, 수습(지휘보고, 수습지원 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3. 최근 재난사고 발생사항이 보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재강조 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항이 지연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 2133-0090~92 붙임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관과01-157(4-1)사업소용,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주 재난상황팀장 代김선애 상황대응과장 12/1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2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leeban@seoul.go.kr / 부분공개(6)
16762472
20210924150640
본청
상황대응과-18220
D00000351457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