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사고 발생사항 보고철저 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사고 발생사항 보고철저 재강조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 및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2. 위 근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사고사항을 즉시 보고, 수습(지휘보고, 수습지원 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3. 최근 재난사고 발생사항이 보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재강조 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항이 지연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 2133-0090~92 붙임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관과01-157(4-1)사업소용,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주 재난상황팀장 代김선애 상황대응과장 12/1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2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leeb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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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발생사항 보고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220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주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351457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