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서울신문) 1. 공정경제과-19353(2018.12.12.)호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인쇄광고팀-12-3878(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광고를 신문지면에 게재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광고매체 : 서울신문(지면광고) 나. 광고기간 : '18. 12. 17.(월) - 예정 ※ 2018 회계연도 출납폐쇄 및 지출마감 일정('18.12.14.限)에 따른 사전 지출 품의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 - 마.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언론매체 및 방송협력 협의서 등 관련 공문 각 1부. 2. 광고료 명세서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언론 광고 이미지 1부. 끝. 주무관 박광열 주무관 이관성 공정경제과장 12/1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46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7)
16762428
20210924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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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9460
D000003514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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