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광등기구(LED)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투광등기구(LED)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 1. 강남구청 도로관리과-23433호(2018.12.12.)와 관련입니다. 2. 횡단보도 조도상향 민원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의견 - 서울시에서는 교통신호지주 설치시 「서울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에 의한 통합주(신호등 + 가로등 일체) 설치는 가능하나, 귀 부서에서 문의하신 교통신호지주를 이용한 추가 LED 투광기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동훈 기전과장 12/13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7353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6 /전송 02-2040-0365 / behappy66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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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등기구(LED)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7353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훈 (02-2040-0366) 관리번호 D00000351374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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