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85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정구 정윤홍 12/13 이규상 협 조 주무관 도근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보고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보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용역과 관련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을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및 실태평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개월 ○ 용 역 비 : 333,5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중)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 예산현황 ? 집행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예산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수선유지교체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333,500 - - 333,500 ?? 사고이월 사유 ? 본 용역은 본청 안전총괄과 시행중인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실태평가 총괄 용역과 병행 추진(18. 9.~ ’19.)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시 까지 소요기간이 50일 정도로 금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58조제1항2호(세출예산의 이월)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지출원위 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지방계약법 43조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조치계획[안] ? 본 용역은 금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사고이월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 1부. 2. 사고이월 요구서 1부. 끝.
16758907
20210924150640
본청
시설관리과-10385
D0000035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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