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18.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추가분) 1. 강서구 생활보장과-36579(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추가분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 운영 및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급여비와는 별도 지급을 요하며,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회계처리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 지원조치 요망}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1개소) 라. 지원내용 : 2018년 4/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추가분) 마. 지원금액 : 금59,000원(금오만구천원) 바. 지원방법 : 소재지 관할 자치구(강서구)에 소요예산 재배정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 지원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선 가족지원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2/13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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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가족담당관-24008
D0000035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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