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거부처분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거부처분 알림 1. 귀하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내역 :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거부처분 ※ 처분사유 등 “붙임” 참조 2.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 기타,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12/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3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거부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349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512498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