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서 접수에 따른 진술서 제출방침(2018-347) 법률지원담당관-20171(’18.12.12)호와 관련하여 아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나.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다.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라.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3. 진술내용 붙 임 : 1. 진술서 1부. 2.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12/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4)
16757157
20210924151237
본청
주택정책과-22276
D000003512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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