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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017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정채문 이희향 이진형 12/12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2018.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93-11(면적: 916.2㎡)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69 496.70 5,183.60 1/14 47.40 98 28 70 ○ 주요 심의사항 -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 추진경위 ○ ’18.09.06.: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 ○ ’18.10.05.: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8.11.09.: 사업계획서 변경 접수(용적률 500% 적용) ○ ’18.11.14.: 관계기관(부서) 협의 ○ ’18.12.06.: 주민 재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8.09.06.: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916.2 - 916.2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16.2 - 916.2 광진구 구의동 593-11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16.2 감) 916.2 - 준주거지역 - 증) 916.2 916.2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 - 광진구 구의동 593-11 916.2 단독개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1) 불허 용도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높이 변경임 용적률 - ?기본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500%) 이하 높이 - ?48m 이하 ○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분 적용기준 계획(안)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제공비율 ?부지면적의 15%이상 제공 완화용적률에서 기본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임대주택으로 제공시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부지면적의 25.26%(231.40㎡) - 공공기여 15%(137.43㎡) - 추가기여 10.26%(93.97㎡) 기본 용적률 400% 적용 주택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용적률의 15%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용적률의 14.28% 계획 (주거 : 비주거=85.72% : 14.28%) 공공임대 : 민간임대 15% : 85% 29.50% : 70.50%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용 60㎡이하 ?공공: 전용 15.13㎡, 31.13㎡, 31.92㎡ ?민간: 전용 15.13㎡, 31.13㎡, 31.92㎡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전용 100.64㎡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신설 구분 신설 비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구의강변로): 3m ? 이면도로변(구의강변로 3길): 1m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신설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구의 강변로(20m)변 차량출입불허 주차출입구 ? 구의강변로 3길(6m)변 주차출입구 설치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추진반 ○ (구의)지역생활권 내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생활서비스 시설(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이 검토 요망 【서울시】 도시관리과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본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지구단위계획 조서상 용적률 계획 및 민간부분시행지침에 법률 근거, 상한용적률의 정의 및 이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제시 필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 사업지내 근린생활시설 영업 및 택배 등 조업차량에 대한 대기주차 공간 등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계식주차장내 나눔카 주차장 설치 관련 나눔카 이용 안내 표지설치 등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람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준주거)을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상정안건 1부. 2.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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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별지 5호(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12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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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서(기관)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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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017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51261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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