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4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4건) 1. 서울시 도시농업과-16186호(2018.10.23.), 수협노량진주식회사 사업전략18-244호(2018.11.9.)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등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3. 귀 법인에서는 행정처분장을 수령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 내역(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내역 처분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경고 2 2 - 2 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호 붙임 1. 행정처분 세부내역 1부. 2.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0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756723
20210924151237
본청
도시농업과-19051
D000003512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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