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수금 관리 관련 시정지도 사항 1. 귀 사에 대한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따라서 귀 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적용 법률 조항 (1) 업체 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관련 사실 - (3) 의무 이행에 대한 근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89호) 나. 시정지도 사항 ○ < 관련법률 > ◇ (이하 붙임 참조) 붙임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2/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42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16756717
20210924151237
본청
공정경제과-19420
D00000351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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