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총회개최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총회개최 관련 질의)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8052(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임기가 만료 된 조합장이 직권으로 구역해제관련 안건에 대해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직권소집의 총회가 가능할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개최하는 총회가 적법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업무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뿐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 만료 시 총회소집 관련 사항의 적정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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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총회개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387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128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