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총회개최 관련 질의)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8052(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임기가 만료 된 조합장이 직권으로 구역해제관련 안건에 대해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직권소집의 총회가 가능할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개최하는 총회가 적법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업무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뿐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 만료 시 총회소집 관련 사항의 적정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756072
20210924151237
본청
재생협력과-18387
D00000351286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