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원녹지과­19749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과 관련하여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본인소유의 토지(지목:전, 임)에 이축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별표 2] 1호 바목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에 대한 해석이 달라 정확한 법령해석을 질의 함 나. 대립되는 의견(요약) ○ 갑설 :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므로 이축할 수 없음. ○ 을설 : 이축예정지의 지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경작을 위한 농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이축이 가능함 다. 송파구 의견 : 을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12/1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316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51336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