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991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12/12 류훈 협 조 매입형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공급(3차)계획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매입형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공급(3차) 계획 우리시에서 정비사업, 민영주택사업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도 매입하는 60㎡이하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주택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18.4.6.시장방침 제62호 주택정책과-6226) ? 청년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맞춰 공급 Ⅱ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 추진현황 ??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개요 ? 대상 :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관리처분이후 준공(입주)되지 않은 물량 관리처분 연도 계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건축 사업장 53 4 1 15 13 16 4 세대수 6,902 286 140 2,532 1,064 2,268 612 재개발 사업장 6 1 1 1 1 2 세대수 608 16 47 17 43 485 도시환경정비 사업장 2 2 세대수 125 125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장 3 3 세대수 514 514 ? 목적 - 정부정책(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20만호)에 따른 신혼부부 공급 물량 확대 - 행복주택 전환을 통한 국비 지원으로 시비 절감 - 높은 주변 시세로 인한 장기전세주택 미달 사태 방지 ?? 추진경과 ? ‘17.02.2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상임위 수정가결 - 재건축 매입 등 공급 유형 : 시장이 결정 → 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국한 ? ‘17.02.28 :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임대주택과-2721) -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매입분 중 전용49㎡ 이하 행복주택으로 전환공급 ? ‘17.11.17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변경 통보(기재부→국토부) - 행복주택 관련 국고 지원 기준 : 기존)45㎡ → 변경)60㎡ ? ‘18.01.12 :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50~60㎡)등 매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추가 전환(임대주택과-555) ? ‘18.10.30 : 매입형 임대주택의 행복주택 공급 의견조회(시→구) ? ‘18.11.06 : 매입형 임대주택의 행복주택 공급 의견회신(구→시) ??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 현황 구 분 계 1차 (2017년) 2차 (2018년) 소 계 계 약 미계약 소 계 계 약 미계약 사업장 계 23 7 7 - 16 15 1 재건축 21 7 7 - 14 14 재개발 2 - - - 2 1 1 도시환경정비 - - - - - - - 세대수 계 2,993 1,781 1,781 - 1,212 1,165 47 재건축 2,705 1,781 1,781 - 1,149 1,149 - 재개발 63 - - - 63 16 47 도시환경정비 - - - - - - - ※ 수요자별 행복주택 공급 현황 구 분 계 공 급 미공급 (미준공 포함) 소 계 청 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수급자 세대수 2,993 2,222 336 1,596 10 280 771 ??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3차)을 위한 조합 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의견 ? 의견조회 사유 : ’17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사항 - 시 조례 제8조제2항에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 반영 ? 의견조회 대상 : 마포로6구역 등 38개 구역 ? 의견조회 결과 - 행복주택으로 공급 요청 -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요청 ? 검토의견 :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도 가능 - 행복주택 규모인 전용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소득기준)은 행복주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의 주요 공급대상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교 장기전세(매입형) 행복주택 - 전용 60㎡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 60~85㎡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 85㎡초과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고령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월평균소득 80%(세대주는 100%) 이하 - 대학생 :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Ⅲ 쟁점사항 및 조치계획 ?? 쟁점사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역세권 청년주택이 누락됨 - 동조례 제8조에 재건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조치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서도 행복주택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행복주택과 같으므로 별도 공급계획은 해당없음 Ⅳ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3차) 계획 ?? 공급 물량 : 3,226세대 ?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완료 79세대 ?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예정분 3,147세대 유형 계 (세대) 2018년 계약완료 2019년 계약예정분 45~60㎡이하 소계 45㎡ 이하 45~60㎡이하 총계 3,226 (38개 단지) 79 (3개 단지) 3,147 (35개 단지) 563 2,584 재건축 2,670 (33개 단지) 79 (3개 단지) 2,591 (30개 단지) 428 2,163 재개발 17 (1개 단지) 17 (1개 단지) 17 도시환경 125 (2개 단지) - 125 (2개 단지) 87 38 역세권 공공주택 414 (2개 단지) 414 (2개 단지) 48 366 ※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례개정 후 행복주택 공급 ? 세부 단지 현황 : 붙임 참조 Ⅴ 향후 일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3차)내용 통보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개정 - ‘18.12. :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9.01. : 입법예고 시행 - ‘19.02.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3. : 시의회 제출 - ‘19.04. : 조례 시행 붙임 : 행복주택 공급계획 사업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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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본청
임대주택과-15991
D0000035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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