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2019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3187(2018.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31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3. 「2019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수립을 위하여, 각 자치구 내진사업 총괄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12.24(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작성요령 - (붙임1) 지역대책본부 건축물 및 상황실 내진보강 실적 및 계획 작성 - (붙임3) 자치구 공공건축물 현황 자료의 현행화(과거 추진실적~'19년 계획) - (붙임2) 붙임3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해결됨 붙임 1. 2019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안) 서식 1부. 2. 2019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대상 세부내역 1부. 3. 자치구 공공건축물 현황(현행화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채종길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2/1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16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3 /전송 / chaie76@seoul.go.kr / 부분공개(5)
16755823
20210924151237
본청
상황대응과-18162
D000003512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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