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일정변경(현장 안전지도)보고 1. 예방과-14969(2018.11.13.)호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보고(알림)』와 관련입니다. 2. 망우119안전센터-5270((2018.11.15.)『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현장 안전지도)』 3. 위 호와관련 망우119안전센터 관내 고시원 소방안전대책 중 지휘관 중심 현장 안전지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11. 28(수)부터 완료시까지 ※매주 수요일 3개 대상 지도(일정변경은 근무일지상 기재) 나. 현장지도 : 센터장 등 2명 다. 대 상 : 망우센터 관내 23개 고시원 라. 중점확인사항 1) 실내 전열기구 등 사용 발견 시 명령 등 강력조치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서장의 화재의 예방조치』 2) 국일고시원 화재사례 및 화재원인 전파 3) 소방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엄벌 예정 고지 4) 영업주에게 안전관리 당부 마. 변경내용 : 서일고사원(2019.01.16.) → 2019.01.02 열린고시원(2019.01.16.) → 2019.01.09 바. 추진결과 : 2019.3.7.(수)한 보고 붙임 : 고시원 현장안전지도 대상(일정)1부. 끝. 담당자 윤세은 3팀장 심인진 센터장 12/12 황의주 협조자 시행 망우119안전센터-5771 ( ) 접수 ( ) 우 02176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524(망우동)망우119안전센터 / 전화 02-493-7119 /전송 02-432-0119 / soshan@seoul.go.kr / 부분공개(6)
16755465
20210924151237
본청
망우119안전센터-5771
D0000035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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