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고지 1. 관련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및 동법 제94조제5항제5호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라. 기후대기과-21686(18.11.19) 자동차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마. 기후대기과-23231(18.12.1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붙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 순번 상태 세목코드 세목명 구분 과세번호 주민/법인명 총과세금액 과세일자 납기일자 1 부과 10-288023 [시일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수시 000099 천원재 50,000 2018-12-11 2019-01-31 2 부과 10-288023 [시일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수시 000100 조정훈 50,000 2018-12-11 2019-01-31 끝. 주무관 이상협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2/1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55356
20210924151237
본청
기후대기과-23344
D00000351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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